50만불은 간접 투자방식이고 100만불은 직접 투자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현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한 후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증빙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 방식이 투자금도 낮고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선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미국 이민국에 투자 이민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약 1년 반~ 2년 후에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거주가 가능합니다.임시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미국에 관광이나 출장으로 가는것은 가능합니다.
미국의 행정처리에는 정확한 시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이민을 신청 후 임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평균 18개월이 걸리고 있으면 이 시간도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 접수까지 준비하는 시간도 약 1달은 걸리기 때문에 이민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 받은 자산으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어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 재 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2년 동안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 입국 허가서는 만료 후 한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국 투자이민시 미국 이민국에서는 투자자의 투자금이 어떤돈인지 투자금의 출처를 요청합니다. 투자금은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본인의 소득(근로, 사업, 임대), 유산, 증여, 투자금, 상속, 대출금 등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증빙해야 하므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