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임시 영주권포함)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이 속한 그 해부터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보고가 있고 특히 EB 5의 이민자의 경우
-Equity 투자로 되는 경우 회사가 이익을 내어 Dividend(배당금)이 나오면 배당소득을위 2 가지는 EB 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어떤 소득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용, 사업, 임대,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의 2가지와 함께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영주권을 받은 해부터 미국사람과 똑같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 될 것이나 한국 등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맺어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는 그것이 발생한 나라에서 우선 세금을 내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세금보고 시에는 기 납부한 세액만큼 공제받게 되어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세율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낸 서류 즉 갑종 근로소득증명서로,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증명서를 미국개인소득보고서(Form 1040)에 보고 및 증빙하여 이중과세를 하지않게됩니다.
EB-5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대개 전문적인 영역인 세금의 제도나 상세한 세율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기준으로 판단해서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 지불해야 할 세금이 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으면 얼마만큼인지가 더 궁금할 것입니다.
대략 한국에서의 소득이 $300,000/year 이하일 경우를 산정해보면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에 설명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는 더 지불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주식양도차익-Capital gain은 따로 설명함). 즉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대체적으로 미국 세율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소득이 $300,000/year 이상이거나 미국과 한국간의 세율적용차이가 현저한 주식관련 양도차익 등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상세히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임시 영주권포함)가 되면 해외이주예정자로서 (국세청의 자금출처확인 후)국내의 모든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미국으로 이전된 자산은 영주권자로서 당연히 미국세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상속이나 증여도 미국세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을 한국과 비교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Gift)의 경우 세금을 지불함 없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한도는 일년에 2017 년 기준 일인당 $14,000입니다. 한국은 10 년간 5 천만 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할 수 있으므로 한 자녀에게 부모는 일년에 $28,000까지는 세금(Gift Tax)없이 증여가능하고 그것을 초과하면 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적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교육비나 의료비로 지급하는 증여는 일인당 기준($14,0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유학하는 한 자녀당 일년에 $100,000까지 재학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에서 증여세 없이 미국으로 송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교육비에 해당되는 만큼은 증여세(Gift Tax)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부모들은 매년 국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교육비로 $100,000를 보낼 수 있고 가끔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Scholarship을 받는다거나 해서 그 금액을 전부 혹은 일부를 저축하여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녀의 재학기간이 5 년이라면 물론 교육비 명목이지만 $500,000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영주권을 가지면 미국 내에서는 lifetime $5,490,000(2017 년 기준) 까지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나라별 고유한 Country Risk(한국의 경우 북한 Risk), 환율 Risk, 자녀들의 미래, 국내의 상속 증여와 관련된 높은 세율 등을 고려해서 현재 국내에 보유한 자산의 일정부분을 분산하는 연구를 미국의 상속제도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을 앞으로 취득하게 되시는 분들이 근래에 가장 궁금해하는 Issue 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내 세무회계, 이민법률 사무실에서도 고객들에게 많은 질의를 받고 있으나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한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ML(Anti Money Laundering), Terror방지등과 연관되어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추적에 매우 민감한 미국정부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IRS가 checking 하지 않으며 사문화되어 있다가 Obama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 최상위계층의 자국 자산의 해외도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먼저 미국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있는 비밀계좌의 실명을 미국 정부에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외교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취지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법은 미국 내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오기 전 국가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보고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 자 뿐만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난 3 년간 183 일 이상(별도의 일자계산방식이 있음) 미국에 거주했으면 모두가 대상자이고 예외적으로 학생(F 또는 J Visa: 통상 5 년까지만) 교환교수/인턴(J Visa: 2년까지만)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 시 Form1040NR(비거주자용)이 아닌 Form1040을 사용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FBAR, FATCA 보고 의무자라 보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식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는 소득세 보고 시 같이 하게 되고 FBAR(다음해 6 월 30일까지, 그러나 2016년분을 2017년에 보고하는 것부터 소득세 보고 시 같이 하도록 규정이 변경됨) 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 번에 걸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해외에 개설 되어 있는 금융자산(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 기본이고 부동산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서부터 나오는 수익 즉 이자나 임대소득 등은 소득세 보고 시 보고대상입니다.
신고기준 액은 FBAR 은 자신이 소유한 총 계좌의 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대상이고 FATCA 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150,000 기말 $100,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고대상자의 현재 거주 상태, 장소에 따라 보고 한도액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확인하셔야됩니다.
1)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TAX ID 를 신청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보고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말하는 것이지요.
Tax 보고를 위한 ID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만 본다면 SSN, EIN, ITIN 등이 있고 신청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와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TIN, ATIN 등이 있지만 이민자들에게 별 관련이 없으므로 설명치 않고 아래 3 개의 Number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SSN (Social Security Number)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취업, 투자, 주재원 비자 등을 취득하는 합법적인 이민자에게 부여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국지주의) 주어지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지주의를 이용해서 여러 나라 임산부들의 원정출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대만 등 엄마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제와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이런 원정출산 등의 현상을 포함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경로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issue 는 미국의 대선 때 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불거집니다. 이것은 아시아 엄마들의 교육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수준을 넘어 생존권차원의 문제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어오는 현상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이들은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태어나서 만 17세까지 매년 자녀보조금(Child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양질의 미국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엄청난 혜택을 사회적인 아무런 기여도 없이 받게 됩니다. 부모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특히 공화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이들 자녀들이 미국의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세금 한 푼도 안내고 막대한 교육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가계 별로 보면 대부분 그들은 저소득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보조금, 자녀보조금, 교육 보조금 등을 우선해서 지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중산층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마냥 착한 척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기여 없이 배분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이민자에게 더이상은 고운 눈초리로 보기에는 한도를 넘어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이런 문제들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인간본연의 인도주의 차원을 뒤로하고 미국 중산층들의 가슴에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를 꺼려했던 엉어리를 속 시원히 표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민정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도 짚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동남아시아 민족, 조선족, 탈북자 들의 한국정착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인구수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기존 구성원과의 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도날드 트럼프를 지금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선에 반하는 엉뚱한 정치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이런 현상들의 시작점이 이 Social Security Number 이라는 것이지요.
EIN 은 개인을 위해 신청하는 번호가 아니고 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주 정부나 연방에 등록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즉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SSN 과는 달리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행하며 신청하려는 사람의 SSN 이 통상 필요합니다. 이민자들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름으로 하는 자영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인을 쓰지 않으면 굳이 EIN을 신청하지 않고 SSN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임금을 지불할 때 당연히 공제되는 세금, 즉 소득세 원천징수 (Income withholding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의료보험세(Medicare tax),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등을 Salary에서 공제하여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된 세금을 연방이나 주 정부에 정해진 Schedule에 따라 납세를 해야 되는데 이때 EIN 은 연방정부에서 그 사업장을 인식하는 번호이며 주정부는 또 주정부에서 발행되는 State ID 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처음 오는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미국회사에 취직하여 고용인으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보다 언어나 사회시스템 적응에 부족함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EIN은 이민자들에게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한국에 비해서 그 절차가 훨씬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전문적인 직업 군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진입 장벽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시작한 이후 규정을 준수한다거나 Marketing 능력에 따라 사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고용인이 없는 작은 세탁소나 Liquor Store 를 한다고 하면 시청에 가서 Business License($100~$150의 Fee) 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Small & Medium size 의 사업이라면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스스로도 설립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람이나 여타 다른 민족이 운영하든 가계를 인수 받게 되면 대부분은 그 가계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경쟁에 익숙한 체질, 또 절약하면서 휴식도 없이 일하기 때문일 것이지만 간혹 규정을 모른다거나 혹은 무시함으로써 열심히 가꾸어 놓은 사업체를 일시에 날려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한국인이 흔히 범하는 좋지 않은 사례 하나를 예로 들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욕심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지불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임금 지불을 함에 있어서 세금 공제하지 않고 Cash 로 지급하는 것, 또 Over time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신분상태를 악용해서 Minimum wage 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 이런 issue 는 고용인이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Appeal 하면 거의 대부분 고용자는 재판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유독 한국 Community 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인정, 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충대충 넘어가는 관습 때문일 것입니다.
세무보고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무이며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개인 혹은 법인은 물론이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 있게 됩니다.
우선 보고의무기한이 있는데 개인의 경우 다음해 4월15 일까지 규정 되어 있고 연기 신청을 하면 6 개월 연장되어 10 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3 월15 일이고 역시 6개월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이자가 가산됩니다.
세금보고 시작은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서류가 취합되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세금 보고 시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세금보고에 관한 자료가 생길 때마다 수집하여 Folder 로 만들고 저장하여 이듬해 세무보고 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댓 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IRS(국세청) 가 판단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의 3 종류의 전문가만이 IRS 에 소통할 수 있고 납세자를 대신하고 대항하여 감사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보기와는 달리 세금 문제에 관하여 매우 꼼꼼하여 자료준비에 빈틈없이 철저하고 그리고 자진 신고하는 시스템이므로 약간 조절(manipulation)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에 비하면 이민오신 한국 분들은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는 편이고 보고자료를 보관하고 수집하는 면에서 많이 소홀합니다.
수집 보관하여야 할 보고자료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보통 금융기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들이 다음해 1 월말까지 해당 기관들로부터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보고는 2 월초부터 시작하여 연기시한인 10 월 15 일까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시한인 10 월 15 일을 넘어도 할 수 있으며 1-2년 혹은 몇 년이 지난 것도 할 수 있으며 수정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수집 보관하여야 할 서류와 정보, 즉 세금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정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취합하는 것입니다.
1) 가족관계 설정: 당해년말 기준 혼인여부, 부양가족 수 등,
2) Form w-2: 봉급 생활자들은 당해 년 Salary 내역이 포함된 w-2 를 다음해 1월말까지 회사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3) Form 1099-Int, 1099-Div, 1099-Misc 등: 이자, 배당금, 하청(도급)업 등의 service 로 받은 댓가등이 있을 때 받게 되는 Form 입니다. (1099-Misc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본이득 혹은 자본 손실에 관한 자료: 예를 들면 집(주식 등)을 팔아서 이익(손실)을 받았거나 그밖에 동산 부동산 귀금속 매매로 인해서 이익(손실)이 나타난 관련 서류
5) 위자료, Rental income, 연금수령, 등
6)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혹은 손실: 다시 자세히 길게 설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7) 학자금 융자로 인한 이자지급 서류
8) 의료비 내역
9) 재산세(Property tax)
10) 교회헌금 및 기부
11) 집 융자에 대한 이자지급 등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돌릴 여유도 없이 이제는 한번도 살아 보지 못한 이국 땅의 환경에 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씩 여행 와서 느꼈던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이국 땅은 낯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자신 주위의 사소한 생활의 질서가 이국 땅에서는 남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은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일상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국에 처음 정착하게 되면 주거문제가 제 1 순위로 해결 해야 될 과제인데 주거의 형태에 따라 이름은 한국과 같지만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Apt.., House, Condo, Studio, Duplex, Town House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처럼 전세제도는 없으며 모두 월세로 하게 되는데 처음 입주 할 때는 보통 2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합니다.
입주 자격에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민자들은 미국에 소득이 없으므로 대부분 지인들을 Co-Signer로 내세우거나 은행잔고증명, 한국에 있는 자산을 공증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꽤 까다롭게 하는 Apt 는 미국 내 에서의 세금보고가 없으면 아예 입주를 받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자마자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우 매매를 해야 되는데 Credit 이 없으므로(No Credit, Bad Credit 과는 다름) 은행에서 대출(Mortgage)를 얻을 수가 없어 전액 Cash 로 지불해야 하고 Down pay 를 50% 정도하면 대출이 가능한 데가 있기는 하나 이자율이 5~6% 가량됩니다.
Credit score가 어느 정도되면 요즘 대출이자가 3% or less 인데 여기에 비하면 거의 2배가됩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County 에 따라 틀려지는데 지역에 따라 매매 가의 1.2%~2%을 일년에 2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해야 되는데 한국에 비하면 재산세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매매 시 살 때는 취득세 등의 세금이 일체 없으며 팔 때 만 그것도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생길 경우에만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15%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 이익금에 대한 공제금액도 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보유하므로 해서 내는 재산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착초기에 살집을 매매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세금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자산에 따라 혹은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나 집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1~2 년 현지에 상황에 좀 익숙한 이후에 본인 가족에게 맞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보고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무이며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개인 혹은 법인은 물론이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 있게 됩니다.
우선 보고의무기한이 있는데 개인의 경우 다음해 4월15 일까지 규정 되어 있고 연기 신청을 하면 6 개월 연장되어 10 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3 월15 일이고 역시 6개월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이자가 가산됩니다.
세금보고 시작은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서류가 취합되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세금 보고 시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세금보고에 관한 자료가 생길 때마다 수집하여 Folder 로 만들고 저장하여 이듬해 세무보고 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댓 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IRS(국세청) 가 판단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의 3 종류의 전문가만이 IRS 에 소통할 수 있고 납세자를 대신하고 대항하여 감사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보기와는 달리 세금 문제에 관하여 매우 꼼꼼하여 자료준비에 빈틈없이 철저하고 그리고 자진 신고하는 시스템이므로 약간 조절(manipulation)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에 비하면 이민오신 한국 분들은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는 편이고 보고자료를 보관하고 수집하는 면에서 많이 소홀합니다.
수집 보관하여야 할 보고자료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보통 금융기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들이 다음해 1 월말까지 해당 기관들로부터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보고는 2 월초부터 시작하여 연기시한인 10 월 15 일까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시한인 10 월 15 일을 넘어도 할 수 있으며 1-2년 혹은 몇 년이 지난 것도 할 수 있으며 수정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수집 보관하여야 할 서류와 정보, 즉 세금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정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취합하는 것입니다.
1) 가족관계 설정: 당해년말 기준 혼인여부, 부양가족 수 등,
2) Form w-2: 봉급 생활자들은 당해 년 Salary 내역이 포함된 w-2 를 다음해 1월말까지 회사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3) Form 1099-Int, 1099-Div, 1099-Misc 등: 이자, 배당금, 하청(도급)업 등의 service 로 받은 댓가등이 있을 때 받게 되는 Form 입니다. (1099-Misc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본이득 혹은 자본 손실에 관한 자료: 예를 들면 집(주식 등)을 팔아서 이익(손실)을 받았거나 그밖에 동산 부동산 귀금속 매매로 인해서 이익(손실)이 나타난 관련 서류
5) 위자료, Rental income, 연금수령, 등
6)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혹은 손실: 다시 자세히 길게 설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7) 학자금 융자로 인한 이자지급 서류
8) 의료비 내역
9) 재산세(Property tax)
10) 교회헌금 및 기부
11) 집 융자에 대한 이자지급 등